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항만국통제 점검 중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결함이 식별돼 출항정지된 선박은 선박의 운항스케줄과 관계없이 지적된 결함에 대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만 출항이 허용되며,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와 해당 선박의 기국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올해 여수·광양항에서 실시한 항만국통제 점검척수를 국적별보면, ▲파나마 152척(57.9%, 이하 결함률) ▲중국 34척(67.7%) ▲라이베리아 30척(40.0%), ▲싱가폴 20척(3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종별로는 ▲원유운반선 100척(32.0%) ▲산적화물선 81척(61.7) ▲일반화물선 68척(76.5%) ▲케미칼운반선 66척(37.8%) 등으로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점검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국통제 활동은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으로 지역적 협력체를 구성,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회원국으로 우리나라 각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선박의 안전구조, 운항·안전설비 및 해양오염방지설비와 자격을 갖춘 승무원이 유무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선령이 높은 선박의 결함률이 높아 선령 5년 미만의 선박에서는 29.5%의 결함률을 보인 반면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에서는 79.2%의 결함률을 보여 향후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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