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모니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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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모니터제 도입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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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관련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화물운송 모니터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및 차주동향 등을 상시 파악, 화물집단운송거부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화물운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상반기 중 교통개발연구원에 '화물운송시장 정보센타'를 설치, 운송·업체 및 화물차주 가운데 희망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화물차주, 운송·주선업체, 화주기업 등 모니터 요원은 운임·월간 수송횟수·업체 및 차주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정보센터에서 이를 취합·분석해 건교부장관에 즉시 통보하며 건교부장관은 이상 징후시 시장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즉각 대응하게 된다.
'화물운송 모니터요원' 지정 대상은 컨테이너·BCT·철강·개별·용달 등 분야별 화물차주(200명 내외), 대형업체 및 중소형업체로 구분한 운송업체(30개사), 품목별·대중소로 구분한 주선업체(30개사), 컨테이너·철강 등 부분별 화주기업(20개사) 등으로 해당 운송분야 2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정하며 임기는 2년이다.
모니터 가운데 화물차주는 운임·월간 수송횟수·수입 및 지출·근로시간·화물차주 동향, 운송업체는 운임·월간 수송동향·기타 운송업체 및 소속차주 동향, 주선업체는 운임·월간 수송동향·기타 주선업체 및 소속 차주 동향, 화주기업은 월간 출하량·운임·화물업계 동향 등 정보를 매월 말 또는 수시로 서식에 따라 인터넷·전화·FAX·문서 등을 이용해 정보센타 또는 건교부에 제공한다.
건교부장관 또는 교통개발연구원은 필요시 모니터요원에게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건교부는 모니터 참여성적이 우수한 요원에 대해서는 기간연장과 건교부장관 표창을 추진하고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중 우수 모니터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운송업체 인증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모니터 실적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당 또는 고속도로 통행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 중순 모니터요원 지원자를 접수해 이달 말 지정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욱기자 phj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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