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화물업으로 단순화하나
상태바
법인·개인화물업으로 단순화하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업 재편 논의 본격화
-5t 차주 독립시 대비 단체구성 검토돼야
-업종별 공제조합 설립 요구도 촉매제로
-법인·개인간 허가기준 반드시 구분을


화물업계에 업종 재편의 논의가 불거지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30일 이후부터 일반화물업체 소속 위수탁 차주의 1대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당수 차주의 업체 이탈이 예견되면서 기존의 업계 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개인화물 업종인 개별·용달화물업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로, 위수탁에서 벗어나는 차주의 경우 업종 구분의 원리상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을 담을 새로운 업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화물업종은 차량 톤급에 따라 분류돼 있어 현재의 기준으로는 5t 이상 차량을 보유한 일반화물 위수탁 차주중 법인으로부터 빠져나와 새롭게 사업허가를 받는 이들의 경우 5t 미만 업종인 개별·용달화물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수용할 또다른 업종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들 위수탁 차주를 위한 법적인 별도 업종 설립은 거의 무망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단은 힘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법인화물업체에서 빠져나가 개인사업자로 허가를 받게 될 차주들만을 위한 사업자단체가 결성될 경우 화물업계는 기존의 법인화물업와 개별화물·용달화물업, 여기에 새롭게 형성될 화물운송가맹사업 등 4개 업종에 5t이상 개인사업자를 아우르는 사업자단체까지 합쳐 모두 5개의 업종이 난립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정책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위수탁 차주를 대변하는 법정 단체들은 벌써부터 올 연말 이후 법인에서 빠져나올 차주들을 한데 묶어 사업자단체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현실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결국 화물운송사업도 택시의 경우와 같이 사업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 즉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구분하는 방향이 업종 난립을 막고 사업영역의 규모화를 도모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사업형태가 법인화물 중심이면 법인화물사업자단체에, 주선사업 중심이면 주선사업자단체에 흡수토록 해 업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기존 업계의 보편적 인식이다.
이같은 업종 구분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모티브이자 촉매제는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문제다.
현재 화물업계에는 일반화물업에만 공제조합 설립이 허용돼 20여년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개별·용달화물업계에서의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을 잇따라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올 연말 이후 5t 이상 위수탁 차주들이 법인에서 빠져나와 단체를 결성한 후 공제조합 설립을 요청할 경우 공제조합 문제가 또다른 고민거리로 부각될 공산이 높다.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공제조합을 정부가 언제까지나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불허하기란 쉽지 않지만, 업종이 세분화될 경우 업종별 공제조합 설립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인만큼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화물업종을 법인과 개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공제조합도 법인과 개인화물공제로 영역을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최근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추세다.
법인화물과 개인화물로의 업종 재편에 관해 윤영호 화물연합회장은 “연구해 볼만한 과제다. 하지만 법인 및 개인화물업의 허가기준을 엄격히 구분해 법인은 산업화·규모화를 지향토록 하고, 개인은 수송서비스 편의 증진 중심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업계인 개별·용달업계에서는 이같은 업종 재편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제조합 설립에는 찬성하는 업종 통합은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국 조직을 갖춘 두 업계가 통합할 경우 5t 이상 위수탁 차주까지 가세하는 업종 통폐합시 조직 장악력 및 주도권 확보 여부가 현재로써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국을 무대로 운행하는 5t이상 화물차와 주로 구역내 생필품을 운송하는 개별·용달화물차의 생리상 쉽게 융화되기 어려운 본연적 이질감도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화물업계의 진로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