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개인택시 증차 결정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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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개인택시 증차 결정 반발 우려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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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건교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교부 훈령 제371호)'에 따라 전국적으로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 택시총량제 여파로 택시증차가 크게 억제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유독 목포와 광양지역에만 택시증차가 이뤄져 법인업계와 개인택시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와 광양시가 각 지자체별로 그동안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에 증차를 협의해 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보완시행지침을 내리는 등 이를 숙고한 끝에 목포 67대, 광양 12대를 증차토록 최종 협의결정하고 이를 최근 해당 시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목포와 광양시는 대중교통 확충 및 오랜 경기침체와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증가 등으로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향후 5개년간 이를 적정대수로 나눠 개인택시로 증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는 12대 가운데 올해 4대를 증차하고 나머지는 오는 2010년까지 매년 2대씩 모두 개인택시로 증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택시 증차가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로서는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현재도 택시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일 뿐 아니라 벌이마저 신통치 않아 운전기피로 인한 운전자 부족과 이용객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돼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영세한 전체 택시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란 점에서 기존 택시업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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