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안전띠 미착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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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안전띠 미착용 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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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계 휴가철을 맞아 느슨해진 안전띠 착용률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이 안전띠 착용하기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활동은 8월 31일까지로, 둘째주와 네째주 화요일에 주요 교차로와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택시·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와 여름 휴가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현장에서 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의 승차자,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비롯 안전띠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토록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휴가철 교통안전의식 해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의식 대전환을 위해 안전띠 착용하기 생활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꼭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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