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은 경남협회가 주관하고, 경남도와 교통안전공단 후원으로 실시됐으며, 개별화물사업자의 실천사항으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차내 게시 ▲후부반사판 부착 ▲신호 및 정지선 준수 ▲3과(과속·과적·과로) 안하기 ▲통행인과 타 운전자에게 양보하는 마음 갖기 등을 주지시키기 위한 캠페인 전단지를 배포하고,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전달했다.
또 허가제 시행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물도 전달했다.
전 경남협회 이사장은 "개별화물 주차장 및 휴게소 등지에서 사업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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