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시지역 대기오염물질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오존 생성과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45%, 미세먼지는 44%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방법은 배출가스 측정 장비와 비디오 장비를 이용, 교통량이 많은 주요 관문도로와 시내버스 회차지, 택시 및 화물차 차고지 등이며,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화물차등 경유차량과 노후, 과적 차량 등 매연과다 발생 우려가 높은 차량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경유차의 연료 조절장치 임의 조작 및 배기관 탈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 훼손 여부를 확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과 사용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은 경주·김천·구미·성주 등 6개 시·군 24개 지역으로, 올 연말까지는 전 시·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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