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석 전북주선협회 이사장은 전주 화물터미널 신축사업과 관련, “현재 전주시 외각 장동리에 화물터미널 신축을 위한 부지정지작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유물출현을 비롯 단지 불법분양으로 인한 송사 등으로 공사가 중단 내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지금쯤 부지매각이 완료돼 내년 4월이면 화물터미널이 완공, 분양돼야 하는데 아직 사업희망자가 없어 부지매각이 안돼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 이사장은 "이같은 사태수습 차원을 위해 전주시가 나서야 하며, 대구나 부산시와 같이 이 사업을 제3섹터 사업으로 선정해 자본참여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전주시를 방문, 부지매각 활성화를 위한 건의 또는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사장 취임식에서 다단계금지조항 개정을 주장한 것에 대해 명 이사장은 "다단계 주선을 금지하는 법 제정의 근본취지는 대기업 임원 또는 생산기업과 연관이 많은 우리 업종과 무관한 사람들이 주선업에 참여, 수수료만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성실히 주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범법자인 것처럼 취급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 이사장은 "현행 적재물배상책임 보험은 이중적 가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같은 비용지출로 차주 및 주선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에서 (유)명성화물을 경영하고 있는 명 이사장은 최근 완주군 공단에 부지면적 1만546㎡(3200평)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고 도내 최초로 기업자금을 지원받은 물류유통업자로 등록, 물류창고 등 연건평 1980㎡(600여평)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자동차부품 등을 취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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