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대구택시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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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구택시 이대로 둘 것인가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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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구택시 이대로 둘 것인가

【대구】대구지역 택시업계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그나마 있던 기업들이 대구를 떠나 타 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감소한데다 ▲지하철 1·2호선 개통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무료 환승 ▲자가용차량 증가 ▲대리운전 성업 등으로 승객이 급감, 최근 몇년 사이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마다 경영수지가 최악의 상태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대규모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역 택시업계의 현주소 및 대책방안을 살펴본다.

◇ 택시업계의 현주소

▲ 택시 과다 공급(증차)

대구시의 선심성 행정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택시 과다 증차로 인해 택시운행 대수가 공급적정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포화상태인데다 건설교통부가 택시공급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지역별총량제 시행방안도 대구지역의 경우 2005년도 기준으로 약 2000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했다.
또한 대구지역 택시(1만6980대)와 인구(253만9000명)를 비교했을 경우 택시 1대당 인구수가 150명으로 서울 149, 부산 153, 인천 195, 광주 169, 대전 164, 울산 195 등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운휴차량 증가로 인한 가동률 저하

법인의 경우 업체마다 운전기사 수급 부족 및 부제 등으로 평균 30∼45%까지 차량이 차고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4년도에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부제를 8부제에서 6부제로 조정, 실시해 부제조정에 따른 운휴차량이 증가, 법인택시만 추가로 1일 291대, 총 1163대가 매일 운휴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승객감소로 운전기사 수입이 줄어 이직률이 높고, 운전직 취업 기피 현상이 높아져 2000년 12월 1만275명이던 운전기사가 올 9월 현재 7597명으로 26%나 감소됐다.

▲ 버스 위주의 교통정책

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 버스위주의 교통정책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정책이라며 법인 및 개인택시 모두 대구시의 행정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구시가 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장 부근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대해 무인카메라 및 CCTV 장착차량 등을 이용,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건의 적발 통지서가 날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집중단속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운전기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이직률 증가 및 불만 고조로 노·사간의 분쟁 소지가 되는 등 버스만을 살리기 위한 교통정책에 택시업계가 멍들고 있다.

▲ 운송원가 상승

최근 들어 택시연료인 LPG 가격이 2000년 1월 ℓ당 336.96원에서 올 9월 현재 781원으로 132%나 대폭 인상됐고, 택시차량 가격도 700만원대의 소나타Ⅱ 택시를 약 1200만원대의 NF소나타·로체·토스카 등 고급차종으로 대폐차하고 있으며, 타이어·라이트·범퍼 등 주요부품가격도 무려 200∼300% 정도 인상됐다. 또한 차량 보험료도 보상금액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기본 분담금이 2001년 2월1일 이후 66% 인상돼 운송원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택시요금의 원가보상 미반영

건교부는 택시요금 책정시 시내버스(일반형) 5인 요금을 소형택시 기본요금으로 산정 조정해 왔다가 지난 1992년 요금 인상시부터는 기본원칙을 배제, 오히려 하향조정(건교부 기본 원칙에 의한 기본요금 4500원, 현재 기본 요금 1800원) 됐다.
또한 택시요금이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 변동에 따른 현실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각종 세제 혜택 미흡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에 준해 행정 당국의 요금 억제정책을 감수한 반면 부가가치세 면세 등 타 운수업종과 비교할 경우 각종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및 반입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 택시는 일반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 택시연료의 LPG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조세의 형평 과세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 택시 활성화 방안

▲ 브랜드택시 도입

법인택시조합은 지난해부터 첨단 IT기능을 접목한 차별화로 이용고객 편의 제공 및 택시서비스 고급화 등 사랑받는 친절한 택시로 거듭 나기 위해 GPS 위성 콜시스템 등 택시장비 현대화에 의한 브랜드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수차례 걸쳐 대구시와 의회에 추진계획서와 재정지원을 요청 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브랜드 택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타 시·도에서는 어려운 업계 경영활성화를 위해 행정관청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브랜드택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재정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예산탓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타 시·도와 같이 브랜드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업무용택시 활성화

최근 건교부가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의 차량관리비용 절감과 택시이용 수요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업무용 택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업무용택시를 브랜드 택시와 연계해 활성화되도록 콜 기능 및 카드결제 기능 등의 택시이용 편의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및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으로 업무용택시를 활성화시켜 업계의 수요창출로 수익성 제고 및 배회운행감소를 통한 연료비 절감뿐 아니라 교통혼잡 및 대기환경 개선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권역별 공동차고지 조성

대구지역 택시업체는 차고지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및 의회에 '택시차고지 설치 관련, 도시계획조례 행위제한 등의 규제 완화(택시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를 건의했으나 대구시는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불가하다는 회신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로 공동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 합병 유도의 효과는 물론 각종 환경오염과 소음 저감 등으로 민원이 대폭 감소되고, 각종 부대시설 공동사용 등으로 업체도 운송원가 절감 및 차고지 확보비용의 최소화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구역별로 공동차고지 조성해 택시업계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유택시 도입·유가보조금 지급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연료비용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택시 및 천연가스 택시가 빠른 시일내에 도입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유승용차는 지난 2005년도부터 시판 허용되고 있으나 택시전용으로 생산되는 차량은 아직까지 없으며, 연료가격이 LPG에 비해 비싸지만 유류 보조금이 지급되면 일부 비용이 보전돼 LPG차량에 비해 연료 효율(약 70%)이 높고, 내구성이 좋아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일부에서 경유택시 도입시 매연 배출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을 걱정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되는 경유 승용차는 선진국형 엔진으로 고출력·저연비·저매연·저소음 등 기능이 개선된데다 정부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경유택시에 지급되던 유류보조금마저 지급제한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경유택시 보급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지금이라도 제도를 변경해 택시연료의 다양화 및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의 사업용 차량 보조금 지급 지침에 부합하고 기존 경유 사업용 차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경유택시도 당연히 유류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연가스(CNG) 택시 도입

버스는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 대부분의 차량을 원가 절감 및 도심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천연가스로 대폐차하고 있다. 택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 흐름에 따라 대체연료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일환으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천연가스 택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한편 박병석 대구택시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택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대구시에서도 택시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 조합에서 건의한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업무용택시 활성화 추진과 공동차고지 조성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아울러 시민단체·공무원·택시업계·교통 전문가 등으로 택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 대구조합, 중점 추진 사항

1. 버스전용차로 확대 저지 및 구간 축소
2. 택시요금 인상
3. 주 40시간 근무 통일 시행 및 임금협정 체결
4. 공동구매 추진
5. LPG 보조금 적기 지급
6. 차령연장(1년→2년으로) 시행에 따른 고시
7.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인정
8. 공제조합 흑자 전환
9. 택시 승강장 및 베이 설치
10. 개인택시 증차시 택시운전 경력자 배정비율 확대 추진
11.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 대구시 전액 지원 추진
12. 대리운전기사의 보복적 차원, 택시 교통법규 위반 신고
13. 조합 홈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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