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염준식 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상태바
인터뷰=염준식 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운송업 업종개편은 수용 불가

【전북】"지난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정승주 연구위원이 발표한 '화물운수사업 업종개선 방안'의 연구용역결과는 현실을 도외시한 마녀 사냥식 연구용역이다"고 말문을 연 염준식 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염 이사장은 "개별화물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같이 동질성을 갖는 개인사업이며, 현재 화물운송사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등 하등의 부족함이 없이 국가동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 이사장은 "발표된 연구용역 자료에서는 '1대 허가제 도입으로 개별화물의 업종 타당성이 없어졌다'고 하고 있으나 1대 허가제는 당초부터 개별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한 제도"였다고 밝히고 "정부가 그간 인위적인 화물차 톤급 구분은 업계나 정부에 실익이 없다고 밝혀온 정책이 갑자기 2t 이하 화물차를 지역화물, 2t 초과 화물차는 간선화물로 구분해 용달화물과 일반화물로 이원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각본에 따라 개별화물운송사업을 공중분해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염 이사장은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1대 허가 화물차는 톤수를 구분하지말고 개별화물운송사업으로 개정하고, 택배업은 택배화물관리업종으로 신설해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저항을 해소하면서 운송시장 및 운송 서비스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염 이사장은 "고쳐서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 법을 자꾸 바꿔서 국민을 혼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운수업자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처럼 자주 바뀌는 없다며 불만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은필히 개별운수사업법 아래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