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회비 징수 위해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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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회비 징수 위해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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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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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북개별화물협회의 분위기가 최근 고무적이다.
지난달 10일 협회 회비를 체납한 85명의 회원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2006년 1월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리 5%의 비율에 의해 회비를 납부하라는 판결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해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한 사단법인인 바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으로서 주문기재와 같은 금액의 회비(총액 5581만5000원)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이 2006년 11월8일과 2006년 12월20일 각각 변론종결 결과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그간 몇몇 다른 법원에서는 “운수단체회원은 반드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전북운수단체가 이와 관련해 직접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염준식 이사장은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인데 개개인의 이해타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회비를 장기간 체납함으로써 협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협회와 더불어 개별화물사업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에게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채납회비 징수를 위한 가집행도 할 수 있어 성실회원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이사장은 “그간 피고들은 답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느니 강제로 회원이 됐으며 피고들을 위해 해준 일이 없으며, 또는 번호값이 떨어졌으니 회비를 낼 수 없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해 왔지만 2005년도 인천지법에서도 판결이 난 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소속운송협회에 당연히 회원으로 가입해야하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 판결의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 염 이사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제5항에서 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가입자체를 임의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법률과 관련규정들의 취지로 보아 운수사업자는 정관의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협회는 그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인가 또는 등록과 동시에 협회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고 강조했다.
염 이사장은 “앞으로 협회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업계발전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관리·조사 및 연구사업을 영위하며, 운수종사자교육 및 회원들의 사업경영개선 지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충실할 것이며, 회원 간 유대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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