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기개별화물협회는 이사장 겸 이사는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경기협회의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경기협회가 이로 인해 운수사업의 휴지 및 폐지, 회원들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협회가 당사자로 돼 있는 다수의 사건에 관해 제대로 소송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사가 없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임시이사 선임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류원상기자 azry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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