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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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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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목포공항 주변일대가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규모가 큰 공장이나 골리앗 크레인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거의 불가능했으나 이같은 규제가 풀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전남도청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서남권 기업의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목포공항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목포공항에서 반경 3300m까지는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경 1000m 밖에는 과감히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동안 공항주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 삼호지방산단·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청와대와 산업자원부·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고도제한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특히 전남도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 8차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쳤고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공항주변에 있는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억제돼 왔던 고층 산업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앞으로 기업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서남권 전략산업인 조선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도 앞당기게 돼 경쟁국가인 중국·일본 등을 제치고 조선산업 입지를 더욱 강화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이치범 환경부장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김영룡 국방부차관 등 7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고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완화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처리가 이뤄졌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을 비롯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계획 확대 ▲대불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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