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16일 광산구 현대자동차써비스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 광산구 정비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택시와 건설기계처럼 적정수요가 이뤄지도록 지난해 10월 총량제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이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공표제 건의와 시설·장비 및 인력이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정검사장에서는 받을 수 없고 오직 교통안전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구조변경이나 연장검사 등 임시검사의 지정검사장 허용 건의에 대해서도 상임위가 달라 한계가 있으나 현황을 파악해 이 역시 해결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래 이사장은 "각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정비요금 계약을 힘의 논리로 미루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 손보사와의 투쟁의 수위를 높혀 나감은 물론 일정금액(2만7847원)을 받지 못하는 차액부분은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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