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대여사업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특별소비세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승용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해 특소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단서조항에서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업계에 크나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대여자동차에 대해서는 여타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소세가 전면 면제돼 왔으나 지난 99년 자동차리스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리스업계가 자동차대여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끝에 2001년 12월 리스업계의 요구가 반영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법 개정 경과에 대해 윤병하 대여자동차연합회 전무는 “유사업종인 리스업계가 대여자동차 시장지배력을 감소시키고 리스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대여를 자가용위장등록으로 호도한 결과”라며 “대여사업의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반사이득을 취하는 리스업계의 요구를 세무당국이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업계가 시비하고 있는 자가용 위장등록 문제는 극히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으나 이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며, 일부 대여사업자의 위법 부당영업 행위는 업계 자정노력에 의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현실을 당국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 특소세법 중 ‘6개월 이상 장기 대여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면제 제외’규정을 삭제토록 재정경제부에 공식 건의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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