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세조합, 공동차고지 확보 행정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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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세조합, 공동차고지 확보 행정지원 건의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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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전세버스조합이 최근 전세버스 공동차고확보를 위해 행정지원을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대구전세조합에 따르면, 전세버스의 차고지는 지난 1993년 8월30일 사업면허제도가 등록번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기준대수 1대당 주사무소 20대 이상, 영업소 5대 이상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며, 차고지면적기준 1대당 대형버스는 36∼40㎡ 이상으로 12.1평, 중형버스는 23∼26㎡ 7.78평에 차고소유는 자기소유로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구조합은 현재 전세버스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현기관이 관리(공공기관) 운영하는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해야 하지만 업계의 경영상태상 2년 이상 장기임대 및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차원의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고지 내에 사무실과 휴게실, 교육훈련시설 등 운송부대 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또한 업체의 경영상 자금마련이 어려워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조합합은 전세버스는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기업체의 종사자 통근, 학생단체 통학운행(유치원·학원·각급학교 등), 산업시찰, 행사단체(관혼상제), 외국인 군병력 수송, 대중교통 대체운송수단 제공, 내·외국인 관광객 우송 등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구지역의 경우 부족한 차고지는 1만8000여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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