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피서철을 맞아 관광·행락지에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등 관광·행락철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히 대응하고, 관광·행락지별 음식 및 음료·숙박료·피서용품 등 물가 실태조사 및 가격표시제 확인을 비롯 행정기관 관영 주차료와 입장료를 최대한 인상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31일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공원 및 유원지·하천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곳에 대해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단계별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관리사업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성수기는 일일점검으로 음식점·매점·숙박업소·피서용품대여점·기념품판매점 등에 대해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자릿세 징수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 대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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