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역점시책인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이용 감면과 관련, 지금까지 보호자 동반 소아 1명까지로 제한했던 시내버스 요금 감면대상을 모든 소아에게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와 소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업체별로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아와 동반자 안전에 특별히 배려토록 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통복지실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