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및 교통소통대책 회의는 피서객들에게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로 인한 불쾌감을 주지 않고 차량소통 및 주차시설 사전 확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성수기는 일일점검으로 음식점·매점·숙박업소·피서용품 대여점·기념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자릿세 징수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 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주요 행락지 주변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 임시 주차장 확보하고, 주요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이용 안내·홍보 등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체계를 구축해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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