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체납과태료를 완납한 경우에 한해 등록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에 앞서 8월 한달간을 홍보 및 계도시간으로 정했다.
여수시는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하고 연체 가산금이 없어 체납자 대부분이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팽배,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때 체납된 과태료를 자동차 양수자가 납부키로 하고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양수자가 납부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당초 납부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양수자가 체납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결국 양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체납된 과태료 승계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늘어가는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