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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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차량 일제 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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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소방본부가 이달 말까지 탱크로리 등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불법 위험물 사용 및 허가량 초과 운송여부와 자격요건 등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 관리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지역으로는 ▲석유화학단지 입구도로변 ▲주유 취급업소 ▲정유사 등 석유대리점 ▲화공약품·윤활유·페인트업체 등 위험물 ▲고속도로톨게이트 입구 및 휴게소 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 등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와 함께 ▲허가증 비치여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 누출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점검기록표 비치여부 ▲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유사휘발유 제조여부 ▲위험물 적재상태 등 위험물안전관리규정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도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 본청 방호구조과장을 단장으로 5인1조 20개팀(총 10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사전 예고한 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 이후에는 사전 예고없이 불시로 불법 위험물 취급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단속결과 형사입건 3건, 과태료 부과 6건, 행정명령 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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