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문제가 노사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 2003년도 2기분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시 당초 경감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민원유발 등 재발업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체로 지정, 강력히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토록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택시운송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중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간 합의하에 자율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노사간 마찰이 지속되고, 노조 시위와 노조원 분신, 파업 등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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