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불법경영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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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불법경영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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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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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차고지밖 도급제 등 택시 불법경영의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조합은 지난 12일 각 조합원에 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돼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차고지밖 도급제 등 불법경영을 근절을 조합원사에 요청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해 일부 업체를 적발한데 이어 조합에 자정 노력을 지시하는 한편, 충전소 주변이나 공터, 기사식당 근처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디오 촬영 등 증거확보 활동을 펴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는 규정에 의거 예외없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해 구청에서 5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시 지입 및 도급행위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으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차고지밖 도급제를 근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절 요청과 함께 조합에서는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가세 완전면세 추진 ▲LPG특소세 면세 및 휘발유 가격 대비 현행 100:60에서 100:50으로 하향 조정 ▲택시요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2종보통운전면허도 택시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지난 6일 모 일간지의 서울시 1만6천대 택시감축 보도는 오보임을 시를 통해 확인해 조합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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