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버스노선 주민편의우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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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버스노선 주민편의우선 변경
  • 박정주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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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버스노선의 사업계획변경은 주민의 교통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주)심남고속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불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광주시를 기점으로 강진을 종점 또는 중간경유지로 하는 총 운행횟수 30회중 21회를 단거리 중간경유지에서 무정차하는 내용으로 운행계통 변경을 신청한 것은 주민의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등 사업계획변경기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원고의 주장처럼 K산업의 기존 운행계통과 동일한 계통을 추가해야할 만큼 교통수요가 변화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기존 운행계통이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운행노선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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