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 … 2~4등급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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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 … 2~4등급 84%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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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등록차 1944만대 대상 포함
운행제한 대상 5등급은 247만대
1일부터 ‘등급시스템’ 본격적 운영
[참고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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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작업을 끝낸 결과 2~4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연식·유종과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각각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솔린)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디젤)차는 3~5등급을 각각 부여 받는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2018년 9월 말 등록기준 269만대를 5등급, 91만대는 1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올해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 분류와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하기 위해 정부·제작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열고 올해 4월 15일 기준 전국 등록차량 2320만대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최근까지 분류했다. 그 결과 1등급에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가 각각 해당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83.8%. 1등급과 5등급은 각각 5.6%와 10.6%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대비 22만대 감소했다. 이중 11만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대비 38만대 증가했다. 이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고, 나머지 36만대는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유로4’ 기준 적용 경유차이고,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유로3’ 기준 적용 경유차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본인 차량이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 각각 표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고, 올해 8월까지 전국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원을 편성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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