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달·개별화물협회 통합 이전까지 "지자체·해당단체 협의해 법인명칭·정관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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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달·개별화물협회 통합 이전까지 "지자체·해당단체 협의해 법인명칭·정관 개정 가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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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화물운송 업종 개편에 따라 용달·개별화물사업자단체가 통합해야 하나 통합 이전까지 복수단체 형태로 단체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법인 명칭이나 정관을 바꾸어 관할 관청의 인가 후 변경 등기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개인·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용달화물업과 개별화물업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두 업계의 사업자단체 통합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합 이전까지 복수협회가 유지되는 경우 법인 명칭 및 정관에 대해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 인가 후 변경 등기가 가능하다.

그 절차는 해당 협회의 총회 의결을 통한 정관 변경, 정관 변경 인가 신청과 인가, 법인 변경 등기의 순이다.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는 지자체는 설립인가증을 재교부하게 된다. 법인 명칭은 협회 인가권자인 각 시·도에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해당 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변경 등기한 협회의 사무범위는 복수단체 모두 모든 개인운송사업자의 톤급과 관계없이 법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톤급 제한 없이 개인화물운송사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법정 사무도 해당협회에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에서 정한 통합 기간이 2년인 점을 들어 2년 내 개인화물협회와 연합회로 인가 및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국토부의 사업자단체 통합 절차는 ①양 단체 통합 의결 ②통합추진위원회 구성 ②통합방법, 통합정관 검토 ③양 단체 총회 의결 ④인가권자의 정관변경 인가, 등기 ⑤흡수법인 해산 총회결의 ⑥흡수법인 해산 등기 및 신고의 순으로 돼 있다.

국토부는 통합방법에 대해 양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안과 한 법인을 해산하고 다른 법인으로 들어가는 흡수통합 방안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설법인의 경우 양 법인이 정산절차를 거쳐 하나의 법인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며, 흡수통합은 양 법인 중 하나의 법인에 대해 민법상 법인 해산절차를 밟아 잔여재산을 존속법인에 이전시키고, 해산법인의 회원은 존속법인의 회원으로 재가입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합병방식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는 단체 통합에 대해 용달업계가 반대하고 있어 어느 업계로든 흡수통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합 이전 양 단체가 의결해야 하는 중요과제인 정관 변경은 해산사유, 잔여재산 귀속, 회원과 직원의 승계, 임원의 임기 조정 등을 규정토록 했다.

법인 해산 결의는 회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관에 해산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면 된다.

국토부는 통합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정 사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자체와 사업자단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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