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물운송시장 혼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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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물운송시장 혼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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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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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정부가 법을 바꿔 지난 1일부터 화물운송사업의 업종을 개인화물과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재편하고, 톤급과 상관없이 개인화물운송사업자들을 하나로 묶어 사업자단체를 구성토록 했음에도 용달·개별화물연합회로 나누어진 기존 운송사업자단체는 여전히 별도의 단체를 유지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물론 법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고, 연합회의 구성원인 지역 협회는 해당 지자체가 용달·개별협회와 상의해 통합 또는 별도의 단체로 운영되도록 했지만 개인화물운송업 통합 논의가 현재로 봐서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가 합의해 시행키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에는 1차적으로 정부가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용달업계의 주장이 존재한다. 개인화물운송업을 하위법령에서 세분화해 용달업종을 유지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하위법령 어디에도 용달업종 유지를 위한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하위법령 대신 ‘대폐차 처리규정’에 따라 기존 업종을 넘나들며 차종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용달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화물운송사업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다면, 이를 재차 하위법에서 업종 세분화 근거를 만든다는 것도 법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귀가 꼭 들어맞지 않는 업종 재편을 정부가 좀더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 개편의 시기도 이상하게 됐다.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해 택배업을 신설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용달업 소속 택배차량과 차주들이 대거 택배업으로 빠져나가게 돼 용달화물업은 사실상 껍떼기만 남을지 모르게 됐다. ‘용달’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구성원 다수가 사라지게 됐으니 용달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업종 개편과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때문에 소비자 시장에 혼란이 없을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좋지않아 화물운송사업자나 종사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전대미문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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