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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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제도 운영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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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가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위해 명예건설기계단속원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소수의 건설기계 시·구 담당공무원이 등록된 1만1000여대의 건설기계 등록관리업무에만 매달려 있어 불법행위 현장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감안,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위촉은 건설기계 운전자 단체 및 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위촉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2년이다.
명예건설기계단속원의 주요활동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의 감시 및 제보와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으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건설기계 불법개조 및 소형굴삭기 대형버켓사용, 미등록 건설기계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제보를 할 경우 시·자치구 공무원이 이를 단속,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제도운영은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9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는 지난달 16일 현재 불도저 364대를 비롯 굴삭기 4353대, 지게차 1980대, 덤프트럭 2069대 등 모두 1만1138대의 건설기계가 등록 운행 중에 있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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