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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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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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 시내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예방대책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성동1)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 교통약자의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과 스티커 부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나 지하철에 설치돼 있는 수직형 안전손잡이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사고 안내방송, 스티커 부착,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개정안에 담아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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