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당사자간 판단해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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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당사자간 판단해야" 회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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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자가용버스 보험가입 거부 요청에
"불법행위 근절은 관청 지도단속이 우선"지적

"불법영업행위 자가용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위법 차량에 대한 해당 관청의 지도단속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전세버스조합의 '불법영업행위 자가용버스 자동차보험가입거부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불법영업 자가용버스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가입거부는 불가하며,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지도단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운송을 할 수 없는 자가용버스 등에 대해서도 특약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 등이 경제적 문제로 충분히 보상받거나 보상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의보험의 보험계약 체결여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달 자가용버스의 무허가 유상운송행위는 불법 운행이므로 사고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목적이 명확치 않은 자가용버스의 보험가입제한과 유상운송특약거부로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아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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