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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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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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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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하절기 음주운전 불시단속’ 실시

[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한상윤)는 하절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승용차 뿐만 아니라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오토바이 등)도 예외없이 단속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4일 전주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시간대에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일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달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취소수치(0.08% 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를 받게되는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한상윤 전북본부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거나 전날 과음으로 인해 아침에 숙취가 남아있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 안 된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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