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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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앞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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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이 경찰청과 교통안전범국민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 실천에 나섰다.
조합은 최근 각 지부를 통해 지부사무실과 LPG 주유소 등 기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정지선 준수 홍보물을 부착하고, 인천공항 등지에서 조합 교통지도원들이 직접 조합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등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 실천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교통안전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교통안전범국민운동실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은 정지선 지키기 홍보 및 계도 기간인 이번달 말까지 각 조합원들에게 정지선 위반 기준과 단속대상 등을 집중 홍보해 개인택시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집중 홍보 후 오는 6월부터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과도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지선 위반 기준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이며, 단속대상은 ▲앞 바퀴가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 ▲정지신호시 급출발하기 위해 서서히 정지선을 넘는 행위 ▲교차로 꼬리가 물리는 것을 보고도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통고 처분은 ▲도로교통범 제22조 3항(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4만원(벌점없음)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보행자보호위반) 범칙금 6만원(벌점10점)이며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은 6만원(벌점1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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