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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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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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행, 서울은 2021년부터
전국 시·도는 5년 이내 협의 도입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월급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해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택시 업계들의 여건이 조성돼 (2021년부터) 바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 후 국회에 보고한 뒤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은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납금 금지'를 법령으로 승격해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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