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통과 환영하지만 미지급 임금 쟁취 투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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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통과 환영하지만 미지급 임금 쟁취 투쟁은 계속“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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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과 함께 양대 택시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노련)이 택시월급제를 법제화한 택시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해 “일부 수정된 것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민택노련은 지난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소위를 통과한 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택노련은 “택시월급제가 장기간 진통 끝에 통과된 것에 대해 일부 수정은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변질 없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민택노련은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카풀과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점에서 택시 경영투명성과 처우개선,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교통위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서울만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5년 내에 시행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시기와 지역을 연기한 점은 많이 아쉽다”면서도 “주40시간 이상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된 점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은 지난 4월 18일 택시회사가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고정급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 택시노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미지급분 임금’ 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택시회사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특히 민택노련은 이번 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쟁취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민택노련 관계자는 “택시월급제는 지난 3·7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내용에 따라 통과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대법원 판결은 과거 소정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인 만큼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지급 임금 쟁취 투쟁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분에 대한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측과 우선 교섭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민택노련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문 내용에 따르면, 민택노련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순회설명회를 통해 조합원을 만나 대법원 판결 취지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소송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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