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BRT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 통신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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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BRT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 통신사업자가 부담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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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억원 예산 절감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는 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2017년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 중동지하차도를 잇는 간선급행버스 10.4㎞ 구간 공사에 따른 지하 통신선로 이설과 관련한 비용을 놓고 시와 통신사업자가 마찰을 빚었다. 공사는 중단됐고 시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측은 우선 50%씩 이설비용을 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시는 “간선급행버스 공사는 도로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통신사업자가 이설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7개 통신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이설비와 이자 등 11억원을 부산시에 반납했다.

이번 사례로 시는 해운대 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통신선로 이설비용 1억5000만원도 이달 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까지, 서면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교차로까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간선급행버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 공사 때 이설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간선급행버스 확대를 고려하면 10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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