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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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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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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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택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

[교통신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특별법 제도는 지금까지 권고 시행해 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보안해 영세한 소상공인 업종을 지정 보호하기 위한 대체 제도로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이나 그에 준하는 기업 집단들이 골목상권 즉 생계형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일몰법이란 불안전성과 법적인 강제가 없는 권고사항으로 실효성 한계가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정부는 그 취약점을 보완해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영세한 사업자들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균등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은 반세기의 47년차 소상공인 단체로서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고 천시해 왔던 업종을 스스로 개혁하고 시장을 개척해 자생해온 영세한 사업자들이며, 2013년 3월부터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왔지만 다른 업종과 달리 총량제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법적인 보호나 규제가 없다보니 대기업들이 노리는 골목상권 진출의 먹이사슬 희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은 폐자원 재활촉진법에 의거 고물상 영업에 일정비율 시설만 갖추고 사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맹점이 있어 이를 노리고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우수 인력을 동원, 시장에 진입해 영업의 세를 확장하므로서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한 기존 사업자들은 파산 기로에 서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매매단지 조성비용이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런 업종이 생계형으로 지정돼 콩나물이나 간장, 된장을 취급하는 업체와 같은 기준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런 대형 매매단지 조성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 조성해 입주자들에게 월세를 받고 있으며 영세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세입자로 상사 운영자금 몇백만원 또는 기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논리나 타당성보다는 이 제도가 시행돼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고 법적 보호를 받아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매매업자들이 자구노력이 부족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비판을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발로 뛰어 현장을 답사하고 여론을 수렴해야함에도 쉬운 길을 선택해 대기업과 상생을 요구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국제통상법에 위배돼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

또한 대기업을 배제하면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서로 상생하는 길을 권장한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이나 실태 파악도 없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 시행을 촉구하고 자동차관리법 등 법 지키기에도 벅찬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금 한 푼 없이 조합과 연합회를 중심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교재를 발급하고 분기별로 종사원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투명한 사업 전개로 (과거에는 과표 등록 신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세금 납부도 어느 기업보다 투명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법 준수와 시장질서 찾기에 온 힘을 다해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단체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계기관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각성하고 무엇이 소상공인을 위한 일이며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이 왜 이 분야에 진출을 자제해야 하며 그들의 진출이나 골목상권 침탈이 기존 영세 사업자들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주는지 간파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진입장벽을 높여 그들에게 시장에서 내 쫓기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하루빨리 지정해 주기를 청원한다.

또한 대기업들의 시장진입 억제 제한이라는 거시적 문제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다른 관련 단체와 같이 정부가 보다 깊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염원하고 있으며, 영세한 업종 특성상 자구노력 입증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서 밀려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골목상권에 진출하려는 대기업과 외국기업 신차 수입 매매업자들이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진출하는 것을 배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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