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택시업계는 경제난으로 인한 승객 감소에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운송수입금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사업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다 운송 근로자 확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경영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제비용 경감 차원에서 현재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등 유사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에는 면제되고 있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택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며 이의 폐지를 건교부에 건의했다.
업계는 그러나 일시에 택시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할 경우 발생할 세수 감소를 감안, 최소한 차량노후화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폐차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만이라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일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승용차 신규등록시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