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여름특집] 고속도로 버스안전, 승객·업계·정부 ‘삼각편대’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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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름특집] 고속도로 버스안전, 승객·업계·정부 ‘삼각편대’로 책임 강화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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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움돼
전세버스, 새로운 ‘운전문화’ 개척 나서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올해도 고속버스업계나 전세버스업계의 여름철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은 치열하다.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른 기술적 방어운전 시스템 구축이나 승객들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 승무원제’ 등은 좋은 교통안전 모델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세버스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한 안전운행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 자정 노력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새로운 운전 문화를 만들고 있어 고무적이다.

양 업계의 고속도로 안전운전에 대한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운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업계와 승객, 기계적 진화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교통안전'을 담보하려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속·전세버스업계의 변화하고 있는 안전운행 대책, 그 현주소를 짚어봤다.

고속도로 안전운전 도우미, ‘국민안전 승무원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는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실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과 승무원의 대피를 돕는 비상구 좌석제도를 국토부가 고속버스에 맞게 적용해 시범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는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고속버스 내 출입문 바로 앞 3번 자리를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전 승무원을 신청해 이 자리에 앉은 승객은 차량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자를 도와 탈출로를 확보해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국민안전 승무원에 참여했던 승객 A씨는 “출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아 차량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운전자의 운행에 불필요한 행동이 쉽게 관찰될 수 있었다”며 “버스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일조한 것 같아 뿌듯했다”고 말했다.

운전자 B씨는 “장시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주는 요소도 필요하다”며 “차량에 함께 탄 승객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위급한 상황에 도우미가 돼준다면 운전자 혼자만의 안전운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현재 운행 횟수가 확보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등 3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노선에 3번 자리를 예매하면 참여할 수 있고, 예매 시 1%의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같은 제도가 더 많은 노선에 확대 편성된다면 승객들이 마음 편히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제도처럼 고속버스에 정착되고, 제도를 더 발전시켜 운영한다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며 “운전자와 승객이 함께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고속버스 안전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유선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업계 손잡고 전세버스 ‘안전운행’ 관리

우리나라 전체 버스운송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세버스 운행의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세버스 업계와 안전대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지난 2011~2015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40명, 부상자 수는 2550명으로 총 2590명이었다. 이를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로 환산하면 21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시내·외버스, 택시의 100건당 사상자 수보다 높다.

여름 휴가철에는 전세버스 이용이 많아져 대·소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단체 이동 수단인 만큼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전세버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 점검체계 미흡, 사업체 안전향상 노력의 결여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졸음쉼터 230여 곳의 시설을 개선, 7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방추돌경보시스템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하며 프로그램 내실화 등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휴가철이나 행락철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안전띠 정상 작동, 비상 망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여부, 무자격 운전자 등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 운전이나 차량 고장 등의 비상 상황 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림이 가능한 디지털 운행기록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도울 것”이라며 “15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를 설치해 차량 상태 점검을 무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시간 제한을 엄격히 시행 중이며 차량 정비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운행일지를 기록하도록 해, 운행기록을 고의적 오기 또는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운전자의 법규 준수 사항 등을 분석한다. 프랑스에서는 의무적으로 음주 운전 관련 시동 잠금 장치, 네덜란드는 속도제한장치를 달게 하는 등 음주 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의 교통사고 지수, 사고 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반기별로 국민에게 알리고,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발생 시 빠른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법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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