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여름특집] 무인화의 역설, 카셰어링 ‘대면 수준’으로 이용 절차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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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름특집] 무인화의 역설, 카셰어링 ‘대면 수준’으로 이용 절차 강화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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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무인·비대면 대여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무면허 10대 청소년 등이 카셰어링의 간소한 대여 절차를 악용해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대여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인증을 강화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카셰어링 사고 이력이 개인 보험과도 공유되는 등의 제도적 방법 등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카셰어링 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 최근 6년간 800배 넘는 성장, 간소한 대여 절차 인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차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은 2011년 국내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 경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카셰어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쏘카와 그린카의 사업 현황을 보면, 쏘카의 경우 2012년 회원 수 3천 명에서 시작해 지난해 250만 명으로 최근 6년간 800배가 넘는 성장을 했다. 현재 약 3500여 곳의 대여 지점과 7000대가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카는 차량 4600여 대, 대여지점 2300여 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전체로 보면 카셰어링 이용자는 약 500만 명에 차량은 1만2000대로 집계된다.

필요할 때 차를 빌려 쓴다는 측면에서 카셰어링은 기존의 렌터카와 비슷하지만 시간 단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무인·비대면으로  렌터카 대비 대여 절차가 훨씬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식은 자동차 렌트 업체 간 비교 견적을 통해 적당한 업체를 선정한 후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직원과 대면 계약 후 차를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는 형태다.

반면 카셰어링은 처음 가입 시 운전면허와 신용카드 등의 본인 확인 인증 절차를 거쳐 한번 회원으로 등록하면 렌터카처럼 이용할 때 마다 매회 계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렌터카가 영업소가 문을 닫으면 대여를 할 수 없는 것과 달리 카셰어링은 가까운 대여 장소를 검색해 해당 장소로 가면 24시간 무인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장소도 공공기관 주차장 및 지하철 역사 부근 등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

▲ 10대 청소년 등 카셰어링 불법 대여 사고 급증

하지만 이 같은 카셰어링의 편의성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독’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발생한 ‘10대 청소년 카셰어링 사망 사고’가 대표적이다. 10대 청소년 5명이 동네 아는 형 명의를 가지고 유명 카셰어링 업체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다 37분 만에 바다에 추락해 차량에 탑승한 전원이 숨진 사고다.

이 밖에도 인터넷 포털에서 ’카셰어링 사고‘로 검색하면 ‘무면허 10대, 부모 면허로 차 빌려 사고’, ‘초보 운전 연습 내차 아닌 ‘카셰어링으로 하다 사고’ 등의 카셰어링 사고 기사가 뜨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찰 사고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등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비교해 20~30대 이용자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성을 갖는다.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 통계에 따르면, 20~30대가 이용자 전체 86.4%에 이른다.

 

이 같은 이용자 연령 특성은 카셰어링의 높은 사고율과도 연계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카셰어링 교통안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운전자의 사고율은 개인용 승용차인 경우 12.6%, 렌터카는 21.9%지만 카셰어링은 73.5%로 압도적으로 승용차와 렌터카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 정부·카셰어링 업계 대여 절차 강화…근본적 해결책 되나

이처럼 무면허 10대 청소년 또는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아 사고 위험이 높은 20~30대에 의한 대여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다 보니 정부와 카셰어링 업체들도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카셰어링 등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운전면허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렌터카와 비교해 대여 절차의 편의성을 자랑하던 카셰어링 업체들도 이제 거의 ‘대면 확인’ 수준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린카의 경우 지난 2014년 12월 운전면허 정보와 결제 카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7년 4월에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 번호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고, 최근에는 ‘1인 1 디바이스’의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에서만 서비스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모나 지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카는 “이 같은 방식이 은행, 금융기업 등 보안에 특히 민감한 일부 특수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안 방식”이라며 보안이 강화돼 보다 안전한 카셰어링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고 이력 개인 보험 연계 등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도 카셰어링 이용자가 본인의 계정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개통하는 방식 등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카셰어링 교통안전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법상 카셰어링은 기존 렌터카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여객자동차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영업소, 차고지 규정 등은 무인 서비스인 카셰어링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도 발생한다. 또한 사고 관리 측면에서도 기존 렌터카와 정확한 사고통계 구별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카셰어링의 높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업체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측면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7년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카셰어링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사고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카셰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이용자의 과거 운전기록 및 사고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고위험이 높은 이용자가 스스로 카셰어링 이용을 자제하도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할인할증제도를 강화해 자체적으로 사고 발생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카셰어링 교통안전 연구 보고서도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일부 업체의 페널티 규정은 있지만 사고 이력이 업체 간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켜 회원자격이 박탈되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그만”이라며 사고다발자에 대해서는 요금할증 등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셰어링 사고 이력이 개인 보험 이력과 연계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카셰어링 사고 이력을 개인 보험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대여차 운행 시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카셰어링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리 주체가 카셰어링 업체이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에 대한 이력은 남지 않는다. 카셰어링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이 부과되면 카셰어링 업체가 경찰에 납부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개인과 연계가 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대여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자차를 운전할 때처럼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지 않으며 결국 이는 운전 부주의 등을 유발해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심리 상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개정 절차가 이뤄져야 현실화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밖에도 카셰어링 사고 예방 대책으로 불법적으로 카셰어링 계정 정보를 공유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대여 시스템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선 챠랑 내부에 운전자 안면인식이나 음주시동잠금 장치 등의 첨단안전장치를 도입해 10대 청소년 등의 무분별한 카셰어링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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