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없는 날’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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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는 날’ 제정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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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848시간 노동…휴게시간 법적 보장해야”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 보상대책 입법안에 반영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가 다음달 16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8월16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함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연간 3848시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로사가 발생한 우체국 집배송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55.9시간보다 택배기사의 업무시간은 18시간 많지만, 휴가나 병가를 내고 싶어도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쉴 수 없는 조건에서 집배송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하계휴가 시즌인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는 평소 대비 절반 수준까지 물량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양해와 택배회사의 결단이 뒷받침되면 8월16일 휴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쟁본부는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있어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 등 근로환경 개선으로 제안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가 제대로 된 휴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택배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담보하기 어렵고 사용자인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 노동자의 권익 향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투쟁본부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반영해 법안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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