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 연말까지 운영
상태바
서울시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 연말까지 운영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연저감장치·조기폐차·운행제한 순 문의 많아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운행제한 콜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콜센터는 노후공해차량 운행제한과 과태료, 저공해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콜센터는 3만 7천여건에 대한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가장 많은 문의사항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가능 관련 문의(46%)였으며, 조기폐차(22.7%), 운행제한(18.5%)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한양도성 내 16.7㎢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전국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어 문의가 크게 늘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2월부터 부과하며 과태료 금액은 1일 25만원이다. 단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국가특수목적차량 등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협력, 거주자 대상 대면 홍보를 통해 12월 과태료 부과 전까지 최대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콜센터를 1~2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민원문의가 줄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안내, 미세먼지 시즌제 등 관련 문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