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차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가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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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차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가점 준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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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점·5등급 감점 적용…전국 최초
8개 자치구 시행 중…17개는 내년 도입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고,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 8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등급제에 기반을 둔 5등급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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