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택노조 부산본부, 최저임금 지급안한 택시업체 상대로 법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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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택노조 부산본부, 최저임금 지급안한 택시업체 상대로 법적소송 제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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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19일 임시총회서 결의
대표격인 1개사 선정해 진행키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이하 택시노조)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업체를 상대로 다음 달 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택시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송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해당 전체 업체가 아닌 실효성 차원에서 대표격으로 1개사를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최저임금 소송대상 택시업체와 소송당사자 선정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택시업체 선정 기준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와 노사 합의사항 불이행 업체 등이다.

택시노조가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대법원의 최저임금 판결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운전자가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빼는 쪽으로 관련법령이 바뀌자, 택시업체들이 취업규칙을 바꿔 운전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전임 의장의 전격 사퇴로 새로 탄생한 집행부가 노조의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점도 또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택시노조에는 이 지역 96개 택시업체 중 72개 택시업체 근로자들이 구성원으로 가입돼 있다.

현재 지역에는 대법원의 최저임금 판결 이후 관련 근로자들이 해당택시업체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택시노조도 소송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한편 택시노조는 소송과는 별개로 전 택시업체에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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