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개인화물협회 설립’ 추진, 대구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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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개인화물협회 설립’ 추진, 대구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직무정지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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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전협의회, “이사장 선거 실시할 것”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개별화물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발전협의회가 정찬표 대구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정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발전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 제10대 이사장선거를 실시, 이사장을 선출하고 협회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제 20민사부)은 발전협의회가 정찬표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협회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사건의 보완판결 확정 시까지 협회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협회 제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정 이사장은 2016년 4월1일부터 이사장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협회의 구 정관(2016.5.24. 개정되기 전의 것 정관) 제23조가 정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어서 정 이사장을 비롯한 이 사건 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들은 2019년 3월31일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협회 이사회는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화물법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개별화물협회와 용달화물협회를 대체할 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1일 임기가 개시되는 제10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기로 결의했으나 이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협회는 제10대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선거를 연기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협회는 선거 연기에 대해 지난 3월13~15일 협회의 총회 구성원인 임원과 대의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6월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찬반투표를 진행, 찬성이 70%가 넘었다며 선거 연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구지법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정 이사장 주장은 선거연기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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