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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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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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후 배우자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배우자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당하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손톱만 물어뜯고 발만 동동 구르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어디까지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법률사무소 테헤란 이혼센터에 전화 상담 해보길 바란다.

가정 먼저, 배우자를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지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한다. 만약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배우자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깨끗하게 잊고 다시금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히 다 지우지는 말아야 한다. 필히 증거는 남겨야 한다는 뜻이다.

혹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혼을 통해 연을 끊을 수 있는데, 이혼 시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조정이혼 가운데서 결정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두 명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이다.

단, 조건이 있다. 협의이혼 시 서로간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금액 등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가능한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인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혼가사변호사들은 수십 수백건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어 증거수집이나 향후 소송 진행 전략 등에 있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두 번째, 앞서 언급한 증거수집이다. 배우자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았던간에 증거는 많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차후에 배우자가 번복하지 못하며, 서로 이혼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를 용서하셨다 한들 구체적 정황과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오늘 배우자 부정행위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추후에 본인의 입장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환될 확률이 많다. 계속 강조하지만 배우자 부정행위 목격하였거나, 의심쩍은 행동을 한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이혼전담센터에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주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상담 및 진행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있어 편안한 문의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내방 시에는 다수 이혼소송 수행 경력이 있는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한 질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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