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부가세 공제 특례 ‘1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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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부가세 공제 특례 ‘1년 더’ 연장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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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기한도 늘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 특례가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중고차 부가세 공제 특례는 올해 말까지로 일몰 예정이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도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중고차 사업자가 개인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중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10/110(9.09%)의 공제율로 적용되는 특례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2004년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는 내년 6월 안에 새 차로 교체할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기존의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제도는 올해 일몰돼 없어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재 수소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1대당 개별소비세의 5%가 감면된다. 감면액 한도는 400만원이고 교육세 포함 한도는 520만원이다.

이 같은 감면제도는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그 적용 기한을 2022년12월31일로 연장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차·전기차는 이미 내년에도 감면 대상이다.

노후 일반 승용차 교체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단 기한은 내년 1~6월 동안이다. 일반 승용차 중 2004년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 주인은 차를 말소등록하고 새 차를 살 때 개소세·교육세·부가세를 총 143만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준다.

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새로 사야하며 경유차는 지원 제외다.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여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7일 국무회의에 이번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정기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9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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