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논의 ‘일단 보류’…낙관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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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논의 ‘일단 보류’…낙관론 제동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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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추가 실태조사·의견수렴 필요… “다음에 심의”
추천까지 3개월 이상 걸릴 듯…일각 ‘부적합론’ 솔솔
수입인증중고차 통상마찰 등 고려 섣불리 예측 못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일단 보류됐다. 동반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종일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낙관하던 매매업계 내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동반위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점과 꽃집 등 4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같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고차 판매업'은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 후 추천 여부 결정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자 중고차 판매업이 추가 논의로 분류된 것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론’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업자단체 중심의 주류 매매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당연시하는 기류와 결을 달리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때부터 대기업의 진입 제한으로 중고차 시장의 ‘하향평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리며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으로 분류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선 중고차는 거래가격 자체가 높은 데다 일부 매매사업자는 이미 중견기업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생계형 업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면 중고차업계에서 오랫동안 경쟁력을 쌓아 왔던 중견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시에 역차별 논란도 쟁점거리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인증중고차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으로 지정, 강한 틀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면 국제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위법성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등 기업보호정책은 공공질서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무역 기준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중고차를 운영하는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어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다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매업계 전체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자본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시장 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될 수 없다“며 "상사들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직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시장의 체질을 개선, 선순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업계가 시장질서 회복 노력에 앞서 무조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자칫 업계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으로 중기부는 동반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동안 심의를 벌인다. 이르면 올해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반위와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 심의 연장처럼 실태조사와 심의 과정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향후 이들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5년간 대기업이 이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종 지정 심의 때 ▲전문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예외적인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4개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여서 추천을 결정했다"며 앞으로의 중기부 심의 과정에 대해선 "관련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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