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계, 자정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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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계, 자정운동 돌입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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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법 도급택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자정운동’에 본격 나섰다.
부산택시조합은 긴급 조합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조합원사에 운전자는 물론 운휴차 등 차량관리의 철저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 등 택시운송사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조합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에서 불법 도급택시 운전자에 의한 강도사건으로 택시 이용승객의 불안이 가중되는 등 불법 도급택시의 폐해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전국의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부산시에도 특별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99개 택시업체 중 도급 형태 운행혐의를 받거나 무자격 운전자 승무 등으로 질서를 문란시키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점검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위반 업체를 적발돼 행정처벌을 내련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도급 관련 민원 제기 업체 등을 상대로 종사원 임금대장과 배차일지, 운휴차량 관리상태 등을 정밀분석했으나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업체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도급택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도 운전자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택시업체 밀집지역 일부 업체들이 무자격 운전자를 승무시키거나 운휴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심’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 지역에는 일부 시·도와 같은 도급택시는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를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은 지입업체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면허취소나 감차 등을 받도록 유도한 것이 주효해 불법 도급택시가 발을 붙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도급택시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일도급 형태나 회사 밖에서 교대 등 질서문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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