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 운송차량 어떻게 관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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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 운송차량 어떻게 관리하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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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2018년 300대 이어 올해 4600여대 대상
정부 지원 단말기 장착해야 관리 가능
공단 관리센터에서 운행 전반 ‘컨트롤’

[교통신문]한 번의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2차 사고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구미 불산사고(2012년 9월)를 계기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련 법제화는 물류정책기본법(2017년 3월)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8년 3월)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전과정을 실시간 추적, 차량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5배(2009~2013년)에 이르며,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 외 방재 미흡 시 사고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게 환경 피해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대상물질 및 기준은 물질별 소관부처와 협의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위험물(1만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독성 2톤 이상, 가연성 6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으로 지정했다.

2019년 위험물질 운송관리 대상 차량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06호(209.4.30)에 따라 2018년 시범운영 대상차량 300대와 신규 장착차량 4600여대 대상을 고시했다.

2018년 시범운영 대상차량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명의변경 및 개통을 완료한데 이어, 2019년 신규 대상차량은 11월 30일까지 단말장치를 장착완료 해야 한다.

단말장치는 신규장착 기준 최대 50% 지원(상한액 30만원), 통신비는 월 최대 50% 지원(상한액 8250원)한다.

센터에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운송계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황 파악 및 사고 상황 감시,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통행제한 구간에 진입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기관 전파,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 운송 전 운전자/위험물질/적재량/출·도착지 정보 등에 대한 운송계획서를 시스템 상에 입력하고, 센터에서는 차량의 GPS 위치정보, 운송경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사고 자동 감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Call 알고리즘을 기술이전 받아 위험물질 단말장치에 탑재해 활용할 계획이며, 해당 기술을 통해 보다 빠른 사고 감지를 할 수 있다.

진입제한구역 운행, 무정차 장기 운행 등 이상운행 감지 시 단말장치 자체 감지 경고, 메시지 알림, 스피커폰 통화 등 센터 자체 대응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기관에 위치정보, 위험물질 정보 등을 전파하여 신속·정확한 대응 및 방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이행한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8년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확대 및 안정화, 대응체계 강화, 정보활용 확대 등 2021년까지 구축을 수행할 예정이며, 단계별 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과 지능형 모니터링 기능 구축 및 차량 ICT기반 긴급 구난 체계(e-Call)과 연계해 단일 차량 대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차량 간 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등 새로운 도로 통행환경에서도 안전성 제고 및 효율적 차량운행을 가능케하는 역할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험물질 소관기관, 사고대응/방재 기관 등과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제도 추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는 점차 안정화 및 제도 정착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모니터링함으로 사고 예방 및 사고시 2, 3차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 안전과 사회안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길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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