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때 교통사고로 6세에 장애 진단 받은 경우, 손해 배상 시효 소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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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때 교통사고로 6세에 장애 진단 받은 경우, 손해 배상 시효 소멸 안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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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소멸 시효 기산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만 1세 때 당한 교통사고로 만 6세 때에 이르러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일을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교통사고 당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사고 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만, 가해 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 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바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게시판에 올라온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원고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생후 만 15개월 무렵인 2006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강직성 편마비’,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증상이 잠시 호전되기도 했으나 6세 때인 2011년, 의학적으로 처음으로 언어장애 및 실어증, 간질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등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을지언정 발생한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대해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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